질의: 입주단지 회계감사 시기
해당 공동주택은 지난해 9월 30일 입주를 시작했고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16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지난해 9월 입주시 같은 해 12월 말까지 회계기간에 대한 감사 실시
질의의 경우 2016년도에 회계감사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매 회계연도(해당 공동주택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결산서 등을 대상(15. 9. 30. ~ 15. 12. 31.)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1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