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강풍 대응···부유식 건축물 등 기준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지준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됐던 칸막이벽체, 우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기준은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했으며,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 막과 케이블 구조가 갖춰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하중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부유구조물의 위치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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