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 건설단계부터 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했다. 이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도록 했고,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 건설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m 이상이 되도록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현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으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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