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1기 임기만료 뒤 2기 동대표 선출 때도 요건 충족돼야

A아파트는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후 그 임기가 종료돼 새롭게 동대표를 선출했으나 선출된 동대표가 4명이 되지 않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미달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그렇다면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2기 이후의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4명 이상’의 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도 같은 영 재50조 제1항에 따른 ‘4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 제3항에서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및 제8항에 다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던 것을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것은 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기의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부터 새로 위임을 받아 새로운 임기의 구성원으로 종전 임기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과 실질을 새로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므로 전임 대표회의 동대표 전원의 임기만료로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와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4명 이상’의 대표회의 구성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에만 갖춰야 하므로 제2기 이후의 대표회의 구성 변경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최소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2기 이후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달리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기 중간에 일부 구성원의 궐위 등으로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도 궐위된 구성원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 선출될 수 있고 새로 선출된 구성원의 임기는 궐위된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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