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개정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등 안내

지난해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모습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울 마포구는 8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령에 근거한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화합 도모, 입주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고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윤리 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등 보수교육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 방법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을 안내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입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육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주택 관리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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