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념 명확히 정의‧노동시간 단축 등 내용 담아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자의 노동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5월 30일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과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해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또 연장‧휴일근로 등 장시간근로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5월 3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해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해 보장성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각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표발의했다.

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고,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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