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방대한 기간과 분량의 아파트 업무 서류열람을 요청한 입주민은 서류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및 서류 등 열람등사 허용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자치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이 아파트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열람‧등사 청구 역시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이파트 대표회의는 이미 입주민 B씨에게 상당수의 이 아파트 회계자료에 관한 열람‧등사를 허용했고 향후에도 이를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입주민 B씨로서는 현재까지 열람한 회계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도 열람‧등사 청구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민 B씨는 방대한 기간과 분량의 서류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있어 그 청규사유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현재까지 입주민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미공개 아파트 명의 통장 모두에 대한 5년간 거래내역 ▲현금출납부 ▲은행예금 출납부 ▲수입보조부 ▲지출보조부 ▲물품관리대장 ▲기타 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퇴직금 지급영수증 ▲장부 멸실 및 누락시 이를 갈음하는 지출증빙서류 등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7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같은달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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