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건설업체, 대표회의에 손배청구 못해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계약시 낙찰자 선정 방법 결정가능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선정 요건으로 결정했다면, 대표회의가 입주자 동의 없음을 사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소액단독(판사 박성민)은 최근 건설업체 A사가 경북 포항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건설업체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 등을 참조하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 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낙찰자 선정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입찰 공고에 명시했고, 선정 요건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결정한 이상, 피고 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원고 건설업체 A사에 대해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원고 건설업체 A사에게 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설령 원고 건설업체 A사에게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사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건설업체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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