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비율 관계없이 대지사용권 있어도 입주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인정해야”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은 입주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인정돼야 하므로 상가소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단지의 주차장 사용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광진구 A아파트 상가소유자 B씨 등 26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상가소유자 B씨 등 26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상가의 관리인인 상가번영회는 2000년 9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차대수 총 30대, 상가업무 필요시 최대 42대까지 인정, 인정대수 외 추가 1대당 매월 2만원 사용료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2003년 3월 ‘상가 주차스티커 발급업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차관리개선 합의서를 각 작성했다.

이에 상가소유자 B씨 등 26명은 “상가소유자들은 이 아파트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비율 상관없이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대표회의는 상가에 대한 관리, 운영권이 없음에도 대지 전체에 대한 주차관리권을 전제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차대수를 제한해 추가 부분에 대해 월 정기 주차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야간주차를 금지하고 상가이용객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단지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대지에 건축돼 있는 상가 내의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음이 인정된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소유자 B씨 등 26명은 이 아파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상가소유자 B씨 등 26명의 대지사용권은 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지사용권과도 조화를 이뤄 형평에 맞게 인정돼야 하므로 상가소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사용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표회의와 상가소유자들이 조직한 상가번영회는 이행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회의는 상가소유자들에게 건축물대장상 상가에 배분된 주차면수보다 많은 수의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단지는 상가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외부차량의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차차단기의 설치나 주차료 징수 등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입차시 주차차단기를 통과해야 할 뿐 별다른 제한이 없고, 다만 출차시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에 의해 무료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차장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주차료가 징수되는 점, 주차관리규정에 의할 때 2시간까지는 무료주차가 허용돼 상가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에 과다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은 상가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가소유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회의가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이 침해될 정도의 제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가소유자 B씨 등 26명의 단지 내 차량 출입통행 및 주·정차 방해행위를 금지하라는 상가소유자 B씨 등 26명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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