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 등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당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06~2012 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광고,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었음에도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분당세무서는 이 아파트 수익을 익금으로,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각 산입해 2014년 3월 대표회의에 대해 2006년 사업연도 귀속 141만여원, 2007년 1455만여원, 2008년 1042만여원 등 각 법인세 합계 8667만여원을 결정·고지했다.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2014년 5월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월 청구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2013년 8월 분당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법인으로 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2012년 사업연도에는 대표회의가 법인이 아니었고, 이 사건 수익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분당세무서의 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봐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1993년 5월 분당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점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 위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해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7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대표회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2006~2012 사업연도에 광고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으로 이 사건 수익을 얻었고, 피고 분당세무서는 이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산정, 원고 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원고 대표회의의 업태에 관해 ‘업태: 서비스, 종목: 재활용매각, 광고수익 등’이 기재돼 있다”며 “설령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수익을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분당세무서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돼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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