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그리고 건설 판례 산책’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선거절차 유효(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2○○○판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 사퇴를 했다면 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1) 경산시 A소재 B아파트는 원래 임대주택이었다가 임대기간 종료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이며, 원고는 2015. 2. 6.자로 위 아파트 203동 C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위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2. 26. 분양전환 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실시를 공고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D와 E가, 감사 후보로 F와 G가 각 등록하였는데, 회장후보자 D는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감사 후보자들의 후보등록서류를 가져가 그 중 일부를 후보자 본인에게 돌려줬다.

(3) 이에 위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3. 4. D에 대해 ‘월권행위 및 선거방해’를 이유로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을 함과 아울러 동별대표자 해임을 입주자대표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자, D는 그 다음날인 3. 5.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신상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후보사퇴서를 제출했다.

(4) 2015. 3. 8.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회장 후보로 E가 단독 출마했고, 선거권자 720명 중 127명이 투표한 가운데 113표를 득표한 E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했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E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3. 4. 회장 후보 D에 대해 등록무효결정을 했으나,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5일 전에 통지 및 공고돼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갖추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등록무효결정을 했다. 등록무효결정을 위한 충분한 사실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절차가 결여돼 있었으며, D에게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없었고, 가사 등록무효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다.

(2) E는 H동대표 회장 및 감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경력을 기재했다. 원고가 2015. 3. 4.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H관리소장으로부터 E가 동대표 회장 및 감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와 함께 E가 동반사퇴하기로 해 E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혔음에도 E에 대해서는 사퇴처리 하지 않고 선거절차를 진행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의 기재와 같이 반박하며 E의 회장 당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1) 관리규약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D가 감사 후보자들에게 임의로 등록 서류를 돌려준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당선무효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D가 후보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적용하여 후보자 등록무효로 결정한 것이므로, 등록무효결정은 적법하다.

(2)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H를 방문하였으나, 명확한 자료가 없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5. ‘차후 E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선거관리위원규정에 의해 시정명령하고 공고문에 게시하기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5. 3. 6. 위 회의결과를 공고했으므로, 공정하게 선거절차를 진행했다.

법원판단
(1)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판결 등 참조), 이는 선거절차에 관련된 자치규약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D에 대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을 한 것이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어긋나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D가 감사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임의로 돌려줌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는 점, ② E가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사퇴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사퇴의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구두로 표시한 사퇴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E의 경력표시가 허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E가 후보 등록 당시 표시한 경력이 허위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실 및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공고해 입주민들에게 알린 점, ④ 위와 같은 공고가 있은 후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E가 투표자 127명중 113명의 찬성으로 당선된 점, ⑤ D의 사퇴의사표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결정 때문이라거나 E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D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결정이나 후보사퇴 처리 등 선거관리나 투표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일부 규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선거를 함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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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원고에게 다소 억울한 판단일 수 있다. 원고는 등록무효로 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사퇴를 종용받았고, 더불어 같은 후보로 출마한 상대방 역시 허위경력을 신고함으로서 동반 후보자 사퇴를 하기로 했다. 결국 상대방 후보는 구두로만 후보자 사퇴를 해 선관위에서 접수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동반 사퇴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후보자에서 사퇴한 원고에게만 후보자 등록 사퇴의 효과가 발생했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사건, 특히 이와 같은 해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의 심증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등록무효 사유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록무효를 판단할 권한이 선관위 자체에 있다고 판단한 점도 의문이지만 중요한 점은 원고 스스로 사퇴를 했다는 데 있다. 물론 원고는 출마한 상대방 역시 자신과 함께 사퇴할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 사퇴한 것이나, 상대방의 사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사퇴 효력만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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