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588
회신일: 2015. 11. 26.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돼 동대표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돼 동대표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시 포함된다.

3. 이유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0호에서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동대표 선출공고일 당시 당해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동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관리비도 3개월 이상 체납해 동대표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돼 동대표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중임 횟수 산정시 한 번의 임기로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임 횟수 산정시 포함되는 임기가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가 수행한 임기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가 사실상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임제한의 취지를 살펴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중임제한 규정은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 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대표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동대표로 선출돼 수행한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중임제한의 취지상 타당하다. 더구나,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만이 중임 횟수 산정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출된 자의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동대표 임기를 수행한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받고, 오히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돼 동대표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법제처 제공>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