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고양시 등, 옥상 출입문-잠금장치 등···"관리 철저히 해야"

구미시 관계자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물탱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9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중국인이 숨진 상태로 발견, 입주민들이 20여일간 시신이 담긴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건 당시 이 아파트의 옥상 물탱크에 잠금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물탱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내 의무·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97개 단지 옥상 출입문 및 물탱크를 전면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는 점검 대상 단지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옥상 출입문 및 물탱크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에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점검·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비의무관리 단지를 중점적으로 점검·조치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관내 5층 이상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에 설치돼 있는 물탱크는 모두 52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파트 관계자들은 물탱크 및 저수조 뚜껑의 잠금장치 설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 고양시도 위생관리대상 공동주택·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를 대상으로 27일까지 물탱크실 및 저수조 뚜껑 잠금장치 설치·이행여부,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다.

한편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 뚜껑은 관리자 외의 사람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하고 출입구 부분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아파트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물탱크 청소·소독 및 월 1회 이상 물탱크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