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영수 씨, ‘집합건물 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시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영수 씨는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수 씨는 논문에서 “집합건물에 대해 일물일권주의(하나의 물권에 하나의 권리가 존재한다)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과 집합건물법이 구조상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효용과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구성원들이 아무런 조직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 설립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조직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자 전원으로 하는 집회를 통해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권한은 전적으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는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의해 관리토록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리단에 의해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관리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분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변경행위는 구분소유자 다수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공용부분의 통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가 포함된 관리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를 대신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관리운영위원회로 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동대표 선출도 구분소유자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씨는 “관리사항에 대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갈음토록 하는 것에 대응해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동대표로 구성하는 ‘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통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별 사용자대표로 구성하는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둬, 통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 집회 및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앞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리단 관리사무감독은 자치관리단의 내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그 방편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의결과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인의 전횡을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씨는 ▲관리단의 실체성 부여키 위한 법인화 ▲관리대상 범위 확대 ▲관리권원으로 관리인의 권한과 규약의 효력범위 ▲위‧수탁 관리체계의 확립과 감독강화 ▲통합집합건물관리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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