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이례적인 폭우에 따른 관리직원들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차성안)은 최근 자동차종합보험사 A사가 전북 군산시 B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업체 C사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보험사 A사의 피고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보험사 A사가 주장하는 ‘예상 강우량이 30~70mm, 날씨는 흐리고, 비올 확률이 60%’라는 기상예보만으로는 피고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가 원고 A사가 주장하는 ‘폭우에 대비한 교육, 순찰강화, 집중호우 위험방지 안내문 부착’ 등의 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차량들에 대해 일정한 침수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가 배수구 관리 관련해 이 아파트 주변 배수구를 장판으로 막은 행위와 원고 보험사 A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차량들의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원고 A사의 청구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침수사고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했으며, 폭우 당시 안내방송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보험사 A사의 피고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차성안)은 자동차종합보험사 E사가 전북 군산시 B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업체 C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F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보험사 E사의 피고 관리업체 C사와 대표회장 F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배수구를 장판으로 막은 행위와 차량들의 침수 피해 혹은 그 피해의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사건 침수사고는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한 폭우와 빗물이 유입돼 모이기 쉬운 이 아파트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폭우가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였고, 인근 빗물이 몰려드는 주차장의 지형적 특성, 시간대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오후 1시 무렵부터 2시 무렵까지의 시기에 가장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점을 고려할 때,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던 속도는 매우 빨랐을 것”이라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기 전에 미리 안내방송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안내방송 시기가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보험사 E사의 피고 관리업체 C사와 대표회장 F씨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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