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숙련형성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단기간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에게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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