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각 지자체는 실정을 고려해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시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조정 신청대상 및 절차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