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사회재난'까지 서비스 확대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대형 화재 피해를 입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예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일이 관계부서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 A씨와 같은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국민안전처는 내달부터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세대에 대한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국고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이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등 총 11개 지원분야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 왔으며, 특히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활용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 사회재난 발생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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