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회계처리 등 대상···상·하반기 2회 걸쳐 실시

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인천시는 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 4개 단지를 선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주택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며, 상반기 점검은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점검은 오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천시는 ▲관리운영 및 회계처리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 ▲안전관리 ▲각종 공사(용역) 계약 ▲관리비 등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으로,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와 법률,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전문상담과 교육,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하되, 비리·횡령 발생사례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며 “지적사항과 모범사례는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해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해 운영 및 회계분야에서 총 19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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