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세대 인터폰선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인터폰 판매 및 인터넷·TV방송 등을 권유·홍보하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방송 및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계약상 공사 진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A아파트 세대의 인터폰 내선교체 공사를 진행했던 공사업체 B사가 “공사 진행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으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1억579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사업체 B사는 지난 2010년 6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세대 인터폰선로 교체공사에 관해 공사기간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로, 공사금액을 전액 B사가 부담해 시공하기로 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C씨는 2010년 7월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의 불신임결의로 동대표에서 해임돼 회장직을 상실했고, 입주민 중 일부는 이 계약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0년 10월 각 세대와 경비실 간에 인터폰이 두절된 피해에 대해 전임 대표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며 소송 참여에 대한 안내방송을 했고, 2010년 12월에는 업체의 인터폰 및 비디오폰 구입 요구 등과 관련한 피해에 주의를 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 아파트 인터폰 교체공사는 계약 완공예정일인 2010년 9월을 경과한 같은 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그 당시까지 전체 세대 중 약 77%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다.

이에 B사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진행에 협조하지 말라거나 인터폰 등을 구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방송 및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실질적으로 해제됐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 제5조 ‘대표회장은 B사가 작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선로교체작업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은 구내방송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홍보문 부착, 현수막 설치 등을 무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피고 대표회의에게 원고 B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원고 B사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인터폰을 판매하고 인터넷, 텔레비전방송, 집전화, 휴대폰 가입을 권유·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을 게시한 시기, 그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관련소송에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원고 B사의 인터폰 판매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전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안내방송·안내문으로 인해 원고 B사의 이 사건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외 관련소송의 제기 및 진행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심 증언에 의하면 2010년 7월 입주민들 중 일부가 공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고 2010년 12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원고 B사로 하여금 단지 내 설치돼 있던 홍보부스를 철거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의 공사 진행을 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인터폰 교체공사 진행을 방했거나 계약상 피고 대표회의에게 원고 B사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인터폰을 판매하고 인터넷, 텔레비전방송, 집전화, 휴대폰 가입을 권유·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 B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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