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령 개정 전 2회 선출공고···
입후보자 없다면 중임한 사람 다시 선출"

A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로서 지난해 12월 22일 전까지 동대표 선출공고를 2회 했으나 입후보한 사람이 없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의 후보가 없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2일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를 2회 했음을 이유로 동대표를 중임했던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A아파트는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동대표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2015년 12월 22일 개정시행)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의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 또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며 “그런데 동대표 선출 절차는 입주자 등이 동대표를 선출해야만 비로소 종료되고 선출공고를 마감했으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는 동대표 선출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은 동대표 중임제한에 따른 동대표 선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반면 제50조 제9항의 시행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가 있었다고 해 이러한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동대표 선출 절차의 반복과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 후보가 없었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동대표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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