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화재로 인한···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타인의 재물손해배상을 위한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등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