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정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연명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중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길이가 2m 이상인 필로티 내의 통로로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수,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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