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정

아파트 관리비를 장기체납한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전·단수조치를 방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은 최근 경기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는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의는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자 B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지난해 6월 ‘B씨는 대표회의에게 27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에도 B씨가 관리비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해 2월 ‘B씨는 대표회의에게 24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주민 B씨는 현재까지 체납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대표회의는 B씨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체납관리비 중 100만원을 회수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장기체납할 경우 단전·단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법적분쟁이 거듭될 정도로 입주민 B씨의 체납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 특성상 B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기해 해당 세대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주민 B씨가 2013년 7월 이뤄진 단수조치에 대해 배관을 임의로 연결해 수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실에 비춰보면, B씨가 대표회의의 단전·단수조치에 대해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 역시 인정돼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주민 B씨는 수도사용량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도요금이 맞게 부과되지 않고 있고 해당 세대를 포함한 1층 또는 저층 세대에 엘리베이터 전기료가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B씨에게 예고장을 보내는 등 단전·단수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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