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 재도장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금을 받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관리비 횡령을 시도한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내·외부 전체 재도장 등 공사 과정에서 재도장업체로부터 청탁금 명목의 재물을 받고, 관리비 횡령을 시도한 경기 시흥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미수, 배임수재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를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8월 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재도장업체 D사와 아파트 내·외부 전체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및 도장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 하자보수 완료시 나머지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대표회장인 B씨와 대표회의 총무 겸 동대표 C씨는 2013년 12월 재도장업체 D사의 부사장 E씨로부터 미수금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는 E씨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기로 모의해 동대표 C씨는 2014년 1월 E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대표회장 B씨는 같은 달 E씨에게 200만원을 요구해 청탁금 명목의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대표회장 B씨는 2014년 1월 재도장업체 D사 부사장 E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관리비를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서 400만원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E씨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했고, 동대표 C씨는 인출 경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동의해 출금할 수 있도록 했으나, E씨가 4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는 2014년 3월 같은 방법으로 E씨가 200만원을 찾아가도록 했지만 E씨가 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에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는 제1심 재판부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도장업체 D사에 대한 미수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대표회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 D사 부사장 E씨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소문이 나자 이를 반환하기 위해 대표회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 인출 또는 이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대표 C씨의 배임수재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D사 부사장 E씨와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2013년 12월 청탁금 200만원을 받을 때 피고인 동대표 C씨가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 동대표 C씨와 대표회장 B씨 공모해 E씨로부터 청탁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의 업무상 횡령미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대표회의 의결 등 관리규약에서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회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도록 관리소장에게 지시했을 뿐 아니라, D사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결재했다”며 “E씨가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400만원은 대표회의가 아닌 피고인들 개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돌려주기 위해 대표회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관리사무소 금고에 보관한 것은 피고인 B씨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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