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449
회신일: 2015. 9. 21.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유
이 사안은 선정지침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주택법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및 선정지침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입찰방식의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06호) 참조]. 그리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입찰서 제출 없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자문서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입찰 관련 내용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정지침 제27조 제1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투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과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입찰서를 사용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입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정지침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