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에서 입주자 등이 개인 레슨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운영 가능한지, 또한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위탁수수료 외의 개인강습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관리주체가 트레이너와 노무계약 체결해 운영 가능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시설의 이용 등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서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탁업체에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4.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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