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옥내소화전···일부개정안’ 고시

앞으로 동결우려가 낮은 아파트는 수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수동기동방식은 겨울철 옥내소화전 배관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스위치를 눌러 방수가 시작되도록 하는 옥내소화전의 한 종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동기동방식의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학교 등의 시설 중 사람이 거주해 동결우려와 건물 환경변화로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등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는 수동기동방식은 주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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