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발표

서울시청

4136개 단지 전수조사해 세대수 증가형·맞춤형으로 구분
공동주택과 내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1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10년 단위의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강화 방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및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가 공사비와 조합운영비 융자,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리모델링한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과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했다.

‘세대수 증가형’은 168개 단지(추정)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된 가운데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 + 수직증축)과 수평증축(기본형 + 수평증축) 등 세부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더불어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와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으로, 1870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된다. 이들 단지는 ▲기본형(대수선 + 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 + 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 + 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 + 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을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내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정보 제공 및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을 지속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안을 주민공람공고(이달),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중)를 거쳐 오는 9월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해 총 4차례에 걸쳐 안전을 면밀히 검토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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