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깆자] 기존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30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 등 30명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테니스장은 주민운동시설로서 이 아파트 내 공용부분(복리시설)에 해당하고,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정기회의에서 테니스장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구성원 12명 중 출석한 9명의 찬성으로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복합시설로 대체키로 의결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의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용부분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민운동시설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정한 주민운동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대표회의가 입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설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민 중 일부가 이 아파트 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리에 본인이 원하는 운동시설을 공용부분에 설치해 사용할 권리까지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고, 입주민들의 소유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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