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방법원

개인 형사사건에서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부한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이진웅)은 최근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입주민 C·D씨에 대한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C·D씨를 벌금 각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행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2012년 4월 및 2013년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강제로 캐비닛을 여는 등 수색한 혐의로 2014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방실수색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개인 형사사건에서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대납하기로 공모하고, 총 35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과금 납부 계좌로 각가 송금함으로써 금액 상당을 횡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에는 업무집행과 관련해 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내재적 한곌ㄹ 벗어난 의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등이 존재한다”며 “이는 주민총회 의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 B씨 등의 개인적인 벌금 납부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주민총회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믿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B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C·D씨를 벌금 각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