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에서 ‘공동주택관리학회’ 발족

관계자들 국회서 토론회
감사부실·참여부족 등 지적

지난달 11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회계감사인들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학회를 발족하고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공동주택관리학회 민만기 회장(인천대학교 겸임교수)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중 외부회계감사 기간은 감사종료일로부터 6월 말로 변경하고 감사대상에 현금흐름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만기 회장은 “시행령에서 감사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사후감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회계연도를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감사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이내에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를 감사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는 일반 회계처리기준과 상치되고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금의 흐름(수입과 지출)을 알고자 하는 입주자 등도 있어 정보제공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계감사대상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하고, 관리규약에 ‘현금흐름표는 ○○○○년까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는 등 아파트 측에 현금흐름표 작성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2명 이상으로 선출한다고 한 규정은 동대표 최소인원이 4명일 경우 2명이 감사여야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의 효력이 없다”며 “감사 중 1명은 동대표가 아닌 입주자 중에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사외이사 식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 회장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사인의 보편적 참여가 부족하고 감사인의 업무 부실과 능력 부족 등에 따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수임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회계감사대상 8991개 단지 중 감사를 수행한 7774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5% 미만의 공인회계사(500명)만이 감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21명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1028개 단지(1인 49곳), 9명이 소속된 감사반이 323개 단지(1인 36곳)를 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전체 감사인수는 법인 157개 감사반 267개 등 모두 424개이며, 감사에 참여한 225개 감사인 중 1개 단지를 감사한 감사인은 40개, 10개 단지 미만으로 감사한 감사인은 127개로 집계돼 결과적으로 전체 감사인의 23%인 98개 감사인이 7293개 단지(87.7%)를 감사한 셈이다.

민 회장은 “다수 공인회계사가 감사수수료 저가(평균 200만원 내외)로 인해 감사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며 “아파트가 공적관리 대상임을 인정해 의뢰인 측과 감사인이 적정 수수료를 합의해 책정해야 하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감사인 중 1인 공인회계사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동안에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며 “▲징계와 배상 등 감사인의 감사부실에 대한 책임부여 ▲한공회의 의무교육 이수자만 감사 참여 가능 ▲한공회와 전아연의 공동기구에 감사인 선임 위임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민 회장은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회계지식 향상 위한 지자체 교육 ▲1인 회계전담 조정 ▲내부감사 적격자 선정과 교육 이수 및 외부전문가 활용 ▲적정 수수료로 실질적 감사 실시 및 감사인 책임 추궁 ▲지자체 우수아파트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부실 아파트에 대한 지원 중단 ▲외부감사선임위원회 설치 ▲회계처리기준 간소화(계정과목 291개 항목에서 100개 미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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