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학회 토론회 패널토의

“회계감사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필요”
 

공동주택관리학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인회계사 등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주대학교 김광윤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원일 사무총장,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전용준 부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교육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감사시간을 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6월 말로 변경하는 것은 대표회의 임기가 대부분 연초에 시작되고 예산서가 연초에 이뤄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상 문제가 있다”며 “외부전문가를 내부감사로 선임토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를 입주민들이 선출토록 하는 사적자치구조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주체임을 감안할 때 법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감사비용 현실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방안모색 및 감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교육부장은 “관리현장에서 회계감사 준비기간만 4~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감사기간은 기존과 같이 10월 말로 해야 하고, 주택법령에는 대표회의 감사를 1인 이상으로 선출토록 해 선택사항임에도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2인 이상으로 해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외이사제는 또 다른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1인 감사반에서 실시, 외부회계감사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방안 및 입주민 과반동의를 받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전용준 부장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과·징수 등 비영리활동이 대부분으로, 영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의 비중이 미미하고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감사보고서의 경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감사제도가 의무화되기 전·후 감사보고서의 차이가 없어 감사보고서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고,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감사인 선정시 지자체에서 등록·선정하는 방식의 감사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의청 연구위원은 “회계감사는 적시성이 떨어지고, 2년에 1회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감사보수에 큰 영향이 없어 매년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인 선임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수감주체(관리소장)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하며 아파트에서 현실적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은 무리이고 다른 것으로 유추 해석 가능하므로 현금흐름표를 삭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는 “감사수수료는 200만원 수준으로 회계감사가 대표회의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칠 수 있어 감사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감사선임을 개선해야 하고, 나아가 감사인 선임시 공영 배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사반연합회 정화위원 조기흥 공인회계사는 “공동주택 회계를 기업회계의 통칭인 재무회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회계가 속하는 관리회계로 볼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며 “공동주택 회계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공인회계사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초기 감사품질이 적정한지 반성해야 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적자치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각 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도도입초기 감사시간 100시간 이상 투입 등을 번복해 감사비용 증가,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포기 등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공동주택관리학회가 제도개선 및 관리현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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