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현 입주민에게 변제받은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제55단독(판사 김종철)은 최근 인천 부평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52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1월 A아파트 한 세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아파트 관리직원은 지난해 1월 체납관리비 내역을 알려달라는 입주민 B씨의 남편 C씨에게 미납관리비 150만여원과 향후 관리비를 전부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 아파트에 대한 인도 집행 등에 있어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한 C씨는 B씨를 대리해 관리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체납관리비 내역을 고지 받았다.

전 소유자가 지난해 1월까지 체납한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34만여원, 공용부분은 152만여원이었고, 입주민 B씨는 지난해 4월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관리비 200만여원 중 182만여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6월 나머지 연체료 18만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전유부분은 이를 승계하지 않고, 관리규약이 전유부분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해도 이는 효력 없다”며 “원고 입주민 B씨가 납부한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상당 34만여원은 피고 대표회의의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의 급부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거절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지난해 1월 당시 이 아파트 종전 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인도 집행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 대표회의 측의 협조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원고 B씨가 이 아파트 인도 집행 시점에 미납관리비 중 일부만 납부, 이 아파트 매도 이후에 매수인의 편의 등을 위해 나머지 관리비를 납부했으며,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연체료 철회 및 납부 관리비 반환 요청을 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씨는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비 변제 거절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 B씨는 피고 대표회의에게 종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B씨가 납부한 관리비 연체료는 피고 대표회의의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도 있고, 이러한 비용을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돼 원고 B씨가 전 소유자의 장충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피고 대표회의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전유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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