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물탱크 청소작업 중 배수 역류로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관리소장 등과 구체적인 배수방법 등을 상의해 작업하지 않았다면 청소업체는 침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에 거주하는 B·C씨가 이 아파트 물탱크 청소·소독을 진행했던 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청소업체는 원고들에게 307만168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소업체 D사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2012년 12월 이 아파트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를 청소·소독하는 내용의 물탱크 청소 및 소독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오전 9시경 20층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 배수작업을 하던 중 배수되는 유량이 아파트 북측 베란다 배수구를 통해 역류돼 B·C씨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B·C씨는 “혹한의 날씨에 이뤄진 작업으로 인해 배수관 결빙, 동파 등의 사고가 예측됨에도 배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침수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직원들이 현장에 없어 배수관 역류현상이 1시간 30분 이상 계속됐으므로 이로 인해 입은 손해 3200만5186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청소업체 D사와 이 아파트 관리업체 E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관리업체 E사와 청소업체 D사는 연대해 재산상 손해액 867만38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청소업체 D사와 입주민 B·C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는 그 이전에도 옥상 배수시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방류하면 역류현상이 발생해 아파트를 비롯한 저층 주민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고, 사고 당일은 예년과 달리 물탱크 청소의 적기가 아닌 겨울인데다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 하에 이뤄졌으며 그 전일도 결빙 등에 의한 역류현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청소업체 D사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 또는 관리소장 등과 구체적인 배수방법 등을 상의해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일단 발생한 제반 사고에 관해 이를 최소화시키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D사는 민법에 따라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이 사고는 관리업체와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관리업체와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들이 매년 물탱크 청소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동별 물탱크 청소 일정을 공고했고 이 사고가 발생한 2012년 12월 오전 7시경 옥상 물탱크 청소에 관한 방송을 한 점, 원고들은 매년 물탱크 청소시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사고 이후 침수 상황을 2년 3개월 이상 방치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청소업체 D사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합계 307만1682원(1307만1682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1달의 기간이면 일상으로의 원상복구가 대체적으로 가능했던 상태에서 침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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