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경험과 추측만으로는 사직 관리소장이 업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 관리소장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최은정)은 최근 사직시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관리 업무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2013년 8월 6일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핵심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로는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C씨 등 2명의 각 법정과 경찰 등에서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C씨 등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퇴사한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파일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같은 달 6일 파일을 삭제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다”라며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C씨의 통상적인 경험 등 여러 가지 정황상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컴퓨터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삭제된 파일에 대한 최종 접근시점은 피고인 B씨가 퇴사한 이후인 2013년 8월 20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결국 추측이나 종전 경험 등에 기초한 C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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