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공표내용에 시설물의 명칭위치,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조치시정이 필요한 사항, 그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고,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정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비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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