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토부에 법령개정 건의·건축심의 적극반영

경상남도는 환자 및 화재 발생시 주민편의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한 층에 2세대만 있는 30층 이상 판상형(ㅡ자형) 고층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있는 22층 이상 탑상형(Y자형, □자형, V자형 등) 아파트는 승강기 2대 이상 설치가 의무화돼 문제가 없으나 2세대가 있는 판상형 아파트에는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하면 되므로 승강기 고장·정비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승강기가 라인당 1대씩 설치된 기존의 고층아파트는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심의 과정에서 30층 이상 판상형 고층아파트에는 승강기 2대 설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도민 안전과 편의에 최우선을 두는 건축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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