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

경비원이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 미지급 이유로 관리업체의 계속되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가 경비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취소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면접시 관리업체 B사와 경비원 C씨는 근무시간과 임금 등 대강의 근무조건만을 정하고 계약기간, 휴일 등 기타 중요한 근로조건은 최종 확정을 유보했다”며 “비록 경비원 C씨가 지난해 7월 9일 일단 협의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시작했으나, 같은 달 12일 C씨가 몸이 아프다며 보안실 로비 의자에 드러누워 쉬었던 문제로 인해 직상급자인 보안팀장 D씨와 언쟁하던 도중 근무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근했고, 휴무일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경비원 C씨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관리업체 B사가 이를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14일 경비원 C씨가 다시 출근했으나, 자신의 옷장에 근무복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을 이유삼아, 관리업체 B사에게 근무복 제공을 요청하거나 보안팀장 D씨에게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채 건물 로비(정문) 의자에 누워 있다가 관리소장 E씨의 질책을 받고 ‘해고하는 거냐’라는 말만 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초심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후, 경비원 C씨는 관리업체 B사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 계속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노위는 “지난 5년간 경비원 C씨가 12곳의 사업장에서 해고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화해·합의취하로 임금상당액을 받아 온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경비복을 치우고 보안팀장과 협의해 보라는 지시를 관리업체 B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관리업체 B사가 경비원 C씨의 계속근무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경비원 C씨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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