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하자보수공사 진행 업체의 입찰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체결됐다는 증거 없이 대표회의가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대표회의는 하자보수공사 진행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김포시 A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건설사 B사에 1억560만477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하자내역 조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공사의 진행을 맡길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공고, 건설사 B사가 적격업체로 선정돼 공사이행 약정 및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하자조사가 대부분 이뤄져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가 진행되던 중 건설사 B사와 별다른 협의 없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B사에게 ‘김포시청 도시개발국 주택과로부터 이 계약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규정을 어긴 위법한 계약이라는 통보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지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계약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규정을 위반해 체결됐다는 점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계약이 위 각 규정에 따른 입찰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건설사 B사가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이 계약은 대표회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파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계약 규정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되는 경우 기투입 비용 외에 청구대상 보증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규정돼 있다”며 “보증사의 이 아파트에 관한 1~3년차 하자보수 보증금액이 총 27억4668만2589원이므로, 대표회의는 위약금으로 2억7466만8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이 아파트 1~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설사 B사는 대표회의에게 보증사로부터 이 아파트 1~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65%를 지급받아 줄 것을 약속했으나, 대표회의가 보증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이 계약의 위약금은 30%에 상당하는 8240만477원으로 감액한다”며 “또 건설사 B사의 C건축사사무소에 대한 2320만원 상당의 용역대금은 B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대표회의는 건설사 B사에게 기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23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건설사 B사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560만4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반소청구에 관해 “대표회의는 계약에 따른 약정금채권 6억2095만4540원으로 건설사 B사의 본소 청구금액 3억1892만원과 상계하고, 그 나머지 금원인 3억203만4540원 중 일부로서 3억200만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대표회의는 건설사 B사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본소청구에서 살펴봤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설사 B사의 대표회의에 대한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대표회의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대표회의는 건설사 B사에게 1억560만477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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