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대상···31일까지 접수

빗물이용시설 개념도 <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해 저장했다가 조경·청소 등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대구시는 건축물별로 1000만원(빗물저장시설 용량 2㎥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등이 31일까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청하면 구·군과 대구시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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