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앞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위반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안전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원 등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시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