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관리업체 A사는 B아파트 단지와 C아파트 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C아파트 단지에 대해 D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사의 임원인 K씨는 관리주체 A사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B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 이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청소용역업체 D사의 임원 K씨는 B아파트 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으로 한정해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결격사유의 대상은 특정 공동주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 C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D사의 소속 임원 K씨는 그가 속한 D사가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관리주체 C사가 관리하는 다른 어느 공동주택에서도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대표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기구로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동대표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은 그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임원이 동대표가 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