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를 구분해 구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자를 확정할 뿐 아니라 확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대표회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 체결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가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에서는 관리주체를 정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선정지침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선정지침 제22조에 따라 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낙찰자의 선정과 계약의 체결을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의 의미가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선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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