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410
회신일: 2015. 9. 25.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돼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에 입후보해 선출된 다른 공동소유자(B)는 그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2. 회답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에 입후보해 선출된 공동소유자(B)는 그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
3. 이유
주택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의 자격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 아니라 공동소유도 포함되므로 여기서 ‘주택의 소유자’는 ‘단독소유자’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동대표의 피선거권은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부여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대표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분의 1 지분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위임 없이는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어느 일방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공동소유자 일방(B)이 동대표에 입후보하는데 다른 공동소유자 일방(A)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 일방(A)에게만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이미 동대표로 선출된 결격사유가 없는 공동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의 공동소유자 일방이 입주자로서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공동소유자를 떠나서 별개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동소유자가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의 일부는 동의를 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서 유래한 것이므로, 비록 동의를 할 당시에는 공동소유자(A)에게 결격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추후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 동대표에 선출된 공동소유자(B)도 동대표의 자격을 상실한다.
더욱이, 공동소유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공동소유자 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의 공동소유자 일방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동대표의 지위가 상실됨에도, 그 동의를 받은 다른 공동소유자는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소유자 일방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소유자가 동대표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는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공동주택 관련 각종 비리 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기하고자 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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