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센터 인포그래픽(출처: 법제처)

법제처는 21일 정부부처의 입법예고 상황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정식 개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모든 부처에서 실시하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종전에 제공되던 입법정보 외에 개정 전·후를 비교한 조문대비표 및 제·개정 이유서 등의 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추가 제공해 법령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온라인 댓글 형식으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센터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바로 담당공무원의 이메일로 전달되고 담당공무원은 그 의견별로 법령에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결정해 센터 및 이메일을 통해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과정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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