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대상···병원 201곳 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협회 누리집에 야간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의무화에 따른 검진실시를 위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 현황을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따라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비원 등 야간작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검진 기관은 지역별로 ▲서울(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 한국의학연구소 강남분사무소, 서울비전의료재단 서울비전내과의원,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분사무소, 서울시 서울의료원 등 31곳) ▲인천(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등 19곳) ▲경기(부천대성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동국대학교의료원 등 48곳) 등 전국적으로 201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누리집(www.khma.org)/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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