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관리소장, 단지 내 조형물 깔려 숨진 아파트 입주민에 손배책임 없어"

부산지방법원

입주민 자녀가 아파트에 설치된 조형물에 깔려 숨졌어도 조형물의 하자가 설치 당시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관리소장이 관리자로서 의무 다했다면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민 B·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D사, 이 아파트 관리소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B·C씨의 피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D사, 관리소장 E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C씨의 자녀 F씨(사고 당시 9살)는 2014년 8월 단지 내 정자 옆 화단에 설치된 8자형 조형물의 받침대에 올라가 조형물의 아래쪽 원형 부분을 통과하려고 하던 중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그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F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형물 근처에서 학생들이 자주 장식물을 타거나 만지고 놀았고, 조형물 근처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관리소장 E씨가 2014년 5월중 3일간 이 조형물 및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E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점검 및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내 모든 시설물에 접촉을 금지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씨의 나이 및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사고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형물 설치시 조형물과 받침대의 접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석재 접착제인 에폭시를 정밀하게 발라서 설치했어야 했지만, 조형물 설치 당시 지지력이 약한 앵커가 사용됐고, 조형물과 받침대의 접착 부위에 1cm 이상의 틈이 생겨 공기주머니가 다수 발생하는 등 조형물이 부실하게 설치됐다”며 “이 사건 조형물의 하자는 설치 당시 조형물과 받침대의 연결 부위에 지지력이 약한 작은 앵커가 사용됐고, 조형물과 받침대의 접착 부위에 틈이 생겨 공기주머니가 다수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피고 관리업체 D사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피고 D사의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감독함으로써 피고 D사와 공동으로 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거나, 피고 관리업체 D사를 통해 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D사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형물의 하자는 설치 당시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관리자로서는 조형물과 받침대를 분리해 확인하기 전까지 발견이 쉽지 않았고, 피고 관리소장 E씨가 실제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으나 이 시설물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D사는 이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C씨의 피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D사, 관리소장 E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