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공용부분 금연 등 의무사항 구체적 명시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원 등을 참고해 자체적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내달까지 공동주택 입주민간 민원과 분쟁 해소를 위해 ‘강남구관리규약준칙(안)’을 마련,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관리규약준칙(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이 미비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아파트마다 입주민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집단 민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1월부터 진행돼 지난달에 마련됐다.

공동주택 입주민간 집단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 A아파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간 분쟁이 발생해 3개월 이상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어 분쟁 중에 있다.

또한 강남구에 위치한 B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임의로 진행, 1년 이상을 동대표 당선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간 분쟁이 발생해 결국 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등 2013년에 비해 공동주택 관련 집단화, 장기화되는 민원이 3배나 늘었다.

이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안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의무화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공용부분 금연 의무 등) ▲동대표 임기 만료시 대응 구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관리주체 업무 기준 확대 ▲1인 동대표 후보자에 대한 방문 투표 방법 구체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으로, 2013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과 입주민들의 분쟁사항을 반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각종 분쟁과 갈등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관리규약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분쟁 차단과 입주민간 신뢰회복을 높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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