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화종합관리(주) 김강산 대표이사

세화종합관리 김강산 대표이사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구체적인 골자가 드러나면서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 관리 분야의 투명성 강화는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연이은 행정감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1987년 법인 설립부터 시작된 세화종합관리의 김강산 대표이사를 만나 올 한해 전망과 함께 현재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 세화종합관리가 바라본 지난해 평가와 올 한해 전망은.
지난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크게 구분하자면 시각(자질·관심도)과 노력(교육·변화에 대한 의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방향설정이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미흡하나, 전자입찰의 활성화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세부안 수립 등은 지난 수년간 관리 비리의 주체가 사람에서 법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관리업체나 주택관리사의 시각도 정부의 이러한 개선 노력과 맞물려 영업확장에서 관리위주의 실속형 유지관리 형태로 변화됐다. 주택관리사의 인재채용 기준도 인맥기준에서 행정력과 순발력, 인성을 중시하게 됐다. 특히 관리업체에서는 주택관리사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령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를 강조하는 교육의 횟수가 늘었고, 본사 내부조직도 교육과 관리위주로 변화됐다.
이런 작은 변화는 올 한해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행정감사가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비리를 차단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과태료 처분의 실적위주 행정감사로 계속된다면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해도 근본적인 비리척결을 목표로 한 정부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업체가 지향하는 공동주택 관리서비스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의 행정, 기술, 회계, 인사 등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총체적 컨설팅이 공동주택 관리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8대 항목의 관리비와 징수대행료, 운영비 일체의 예산 수립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아파트의 내용연수에 맞는 관리서비스의 다양한 종류를 제안하며, 입주자들의 성향에 맞게 선택토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서비스다.

▲ 현재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직면한 문제와 관리업체로서의 해결방안은.
내부적으로는 주택관리업체가 부수적인 영업에 치중해 위탁관리의 중요성과 평가를 절하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단일 법인이 단일 자본금으로 겸업할 경우 자본금은 해당 업종별로 구분, 평가돼야 한다.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해당 부분이 명기돼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또 업체들이 과도하게 부대사업에 치중하면 주택관리사들에게 무리한 부대사업에 대한 재계약을 요구하게 돼, 주택관리사 고유 업무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대사업 재계약 실적위주의 인사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행정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주택관리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업무에 대한 집행권한이 100% 없는 현실 속에서 업체는 법령상 책임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법령상 법률상의 책임자와 실질적인 행위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책임자인 주택관리회사에 과태료가 처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관련 업계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그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 대응방안 등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체들이 단순 실적증명원을 받기 위해서 협회 비용을 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관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은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며, 진정성이 포함된 변화가 이뤄진다면 우리 회사도 그 변화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밝힌다.

▲ 올 한 해 업체가 나아갈 방향은.
앞서 말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끝없이 주택관리사들을 교육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의 개정을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PROFILE

학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전공(석사)

경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현) 세화종합관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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